'부산역 화장실 폭행' 남성 징역 12년 "살인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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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범행이 살인 고의를 가진 '묻지마 폭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넘어뜨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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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대낮에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범행이 살인 고의를 가진 '묻지마 폭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넘어뜨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머리뼈)이 비뚤어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B씨가 이에 항의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도 폭행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런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철도경찰은 이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목격자 조사와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미수로 적용 혐의를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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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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