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 흉기로 친구 살해 시도…30대 징역 8년

손현규 2024. 5. 22.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 B(32·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내가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을 듣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금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돈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친구 B(32·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의 소개로 그의 지인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

그러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A씨는 300만원 가운데 100만원만 돌려받자 "잘못 소개한 책임이 있다"며 "나머지 200만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내가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말을 듣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200만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