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필요"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5.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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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줘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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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차량. 연합뉴스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줘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경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과 장애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지만 장애인 소유가 아닌 임차 차량의 경우 혜택이 없다.

권익위는 장애인 A씨의 이같은 민원에 대해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 6300여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할 경우 추가 감면액이 약 3억7천만원으로 예상돼 연 4조원대의 통행료 수입에 비춰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권고안을 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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