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나라 망신”…베트남 여행 간 20대 한국인, 호텔서 한 짓 ‘경악’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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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한국인 홍 모씨(29)를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현지인 2명은 매춘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경찰은 "한국 남성의 자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2명도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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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매춘을 알선한 베트남 남성. [사진출처 = VN익스프레스]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한국인 홍 모씨(29)를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현지인 2명은 매춘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외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호텔을 급습했다.

당시 홍씨는 15세 소녀와 함께 있었고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한국 남성의 자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2명도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배낭 여행객들의 인기 장소인 부외비엔 거리를 걷고 있는 홍씨 일행을 만나 마사지와 매출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일행은 각각 140만동(7만4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했다. 소개받은 여성 중 한 명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호텔로 이동했다고 일행은 말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나라망신이다” “국내 오지 마라” 등 비난했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특히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관광객도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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