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TV 150만원 할인’ 허위 광고한 통신 3사에 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에 대해 총 14억7000만원(SKT 4억2000만원, KT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U+ 2.9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에 대해 총 14억7000만원(SKT 4억2000만원, KT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U+ 2.9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다.
또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의 큰 손 中이 지갑 닫자 결국 대폭 할인 나선 명품업계
- 까르보 불닭 만든 힘은 ‘팬심’… 식품업계 성공 키워드로
- [우리 술과 과학]⑤ 옹기에서 숨쉬는 화요, 숨구멍 최적의 크기 찾아내
- 韓 배터리·차·반도체, 커지는 美 노조 입김에 고민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거 했다… 당신의 집중력이 바닥인 이유
- 제약 강국 미국은 왜 중국을 견제할까…“中 바이오굴기 성과”
- [오늘의 와인] ‘소리를 마셔본 적 있나요’... 잉글리시 호른 음색 담은 바바 코르 데 샤스 가비
- [주간코인시황] 비트코인, 美 금리 전망에 휘청…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 [증시한담] 미래·삼성도 안 두려워 하는 키움인데… 이 증권사 때문에 이벤트 늘렸다고?
- [법조 인사이드] 최윤종·정유정·조선, 또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