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입하면 50인치 TV 준다고?"…통신 4社 허위·과장 광고로 총 15억 과징금

윤정민 기자 2024. 5.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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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허위·과장광고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에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5월 통신4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에 스마트폰,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 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허위·과장·기만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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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KT·LGU+·SKB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제재
광고 4개 중 1개 이상이 허위·과장·기만광고

[과천=뉴시스]윤정민 기자 =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아파트 우체통에서 '인터넷+TV 결합 시 150만원 할인'이라는 내용의 이동통신·방송 결합 상품 전단지를 얻었다. '현금 30만원 캐시백'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가입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A씨는 결합상품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특정 신용카드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명백한 허위광고였다.

정부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허위·과장광고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에 과징금 총 1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억2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KT 4억38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기만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5월 통신4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에 스마트폰,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 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허위·과장·기만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전체 위반율은 41.7%였으며 사업자별 위반율은 KT가 46.8% SK텔레콤이 45.9%, LG유플러스가 36.9%, SK브로드밴드가 34.1%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통신4사 위반율이 높아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MSO 5개사는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시적 광고가 이뤄지고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조사 대상 건수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조사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 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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