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려 취업·퇴사 반복” 앞으론 최대 50% 삭감 추진…노동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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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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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새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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