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장애인 렌트카인데…주차는 OK, 통행료 감면 NO ‘따로국밥법’

이현정 2024. 5.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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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차량도 소유한 차량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22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유료도로법령상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만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은 6300여대로, 이를 모두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할 경우 3억 7000여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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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렌트카도 통행료 감면해야”
국토부 권고…추가 감면액 3억 7000만원 추산
서울 남산 3호 터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이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차량도 소유한 차량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22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유료도로법령상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만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는 장애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임차 차량도 포함돼 있다. 법령마다 장애인 임차 차량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다.

이에 장애인 A씨는 지난 2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차 차량을 타는 장애인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민원을 검토한 권익위는 장애인 임차 차량을 소유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은 6300여대로, 이를 모두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할 경우 3억 7000여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권익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춰볼 때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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