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2년으로 단축”

김태희 기자 2024. 5.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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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
특별정비구역 등 노후 원도심 개발 신속 진행
이재준 수원기장이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면서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우선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진행’을 통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역을 19개로 분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정비했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도 나선다. 역세권 특성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고, 트리플·더블역세권 가능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우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고, 200m 내 초역세권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별 소규모정비사업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사업 면적을 더 크게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 시세의 70% 정도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신축아파트인 ‘새빛안심전세주택’도 공급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90호, 장기적으로 약 2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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