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50대男 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를 대상으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혐의·증거 내용 모두 인정한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자신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를 대상으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및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재판은 다음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호텔리어로 인생 2막 시작
- 신봉선 "몸무게 40㎏대로 빠졌다고 한 적 없어" 당황
- 송지효 "김종국, 여자친구 있는 것 같다…웃음 많아져"
- 유재석 "아들 지갑에 손댔다…아내 경은이도 몰라"
- '사업가♥' 아유미, 결혼 2년만 득녀 "행복하게 살자"
- "숨겨진 친동생 있다"…이상민, 출생의 비밀 충격
- '사기 의혹' 유재환 근황…"정신병원 입원치료 결정"
- 48세 백지영, 핫핑크 파격 비키니…치명 섹시美
- 이정현 44세에 둘째 임신 "너무 좋다…11월 출산"
- 티아라 출신 아름 "前남친, 전과자였다…출소 한달 뒤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