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충실의무 입법 논의해야…이복현 원장 의견 지지"

신하연 2024. 5.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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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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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열린 기업거버넌스포럼 신년간담회에서 이남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없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법이 소수의 지배주주와 다수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해석으로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서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주주에 대한 의무가 없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 투자자들이 장기투자하기 어렵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국민 대다수의 재산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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