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2대 국회에 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입법과제 건의

김수연 2024. 5.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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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주요 건의 내용.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기업들은 새 국회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이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타파하는데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 내용에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6대 분야 과제가 포함됐다.

6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 2027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 한경협은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Transferability)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참단산업의 경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대만 등은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핵심 전력망에 대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인허가 처리, 입지·갈등 조정,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주민 협의·보상, 건설재원 조달 등을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요구됐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수년간 답보상태이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처진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 프랑스(70.2%), 일본(69.5%), 독일(63.0%)보다 낮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인 채 개별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한경협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휴일 의무휴업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도 건의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일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10시)을 받고 있고,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한경협은 "컬리, 쿠팡 등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유통이 소매 유통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소·대형마트 유통을 비롯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은 축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산안법'과 같게 규정하며 처벌을 완화(징역형 폐지 등)할 것을 제안했다.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입법례가 전무하고 부작용이 많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신규 투자 촉진과 계열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신사업에 대한 공동 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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