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 안되면 28일 본회의 재의결"
유혜은 기자 2024. 5. 22. 11:07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까지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취지대로 21대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취지대로 21대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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