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출심사 오류 사례, 실태 파악 중"

오수영 기자 2024. 5.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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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정책대출 심사 플랫폼 '기금e든든'에서 스크래핑 오류가 속출한다는 지적에 HUG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크래핑(scrapping)이란 웹·앱 등에서 정보를 자동 추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급여내역·기존대출 증빙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금융 플랫폼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HUG는 오늘(22일) "스크래핑 오류 발생 사례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BS Biz는 어제(21일)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신청 금액까지 모두 3건의 대출액이 합산돼, 최근 새 대출 신청에서 "부적격자" 판단을 받은 추 모 씨 사례 등을 보도했습니다.

HUG는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자산'으로 스크래핑 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었으나, 추씨의 경우 이미 계약이 끝난 3건 모두 '자산'으로 스크래핑 된 사례였습니다.
 

보도 이후 HUG는 "기금수탁은행인 7개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스크래핑 된다"면서 "2금융권 등에서 받은 대출 등의 경우 스크래핑에 '자산'으로 잡히는 등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추씨의 경우 앞선 대출 신청 3건 모두 '기금e든든'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이에 대해 HUG는 "금융권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와 행정안전부나 부동산원 등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를 따로 보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건 문제로 전세 계약이 결국 불발돼 추씨가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해 금융권 데이터가 없었지만, 앞서 추씨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민센터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기금e든든' 시스템상 해당 전세보증금이 추씨의 '자산'으로 간주됐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금e든든' 시스템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대출 신청 건의 경우 그 계약이 실제 완성됐는지, 그 계약의 보증금이 대출금으로 납입됐는지 아니면 본인 자산으로 충당됐는지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사례자 서 모 씨의 경우 실제 본인이 몇 년 전 분양대금 대출을 받은 금액도 본인 '순자산'에 포함되는 스크래핑 오류를 해결하느라 진땀을 뺀 경험이 있었습니다.
 

원래 HUG는 대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 판단만 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보고 정책대출 가부를 판가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씨와 서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대출 신청자들의 온라인상 후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신생아특례대출 신규 도입 이후 이같은 사례도 더 많아진 것 같다"는 후기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오류를 예산을 투입해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대출 신청자는 공적 기금이 투입된 영역에서도 대출을 못 받게 되거나, 오류 수정을 위한 소비자 노력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이같은 오류를 남발하고 시정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중은행보다도 못한 공공 시스템은 예산을 투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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