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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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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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해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중태에 빠트렸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가 다행히 기억이 돌아오긴 했지만,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진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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