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전체 교수회의서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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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가 의대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서신을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아래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달째"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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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측,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
정부 방침·학칙 등 변수 남아 지켜봐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가 의대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연세대 의과대학 홈페이지에는 지난 20일 이은직 의과대학장이 교수진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 게시돼 있다.
이 교수는 서신을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아래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달째"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15차례의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 왔다"며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연세대 측은 이것이 학교의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 학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학칙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휴학이 가능하다. 총장의 휴학 결재를 대신하도록 하는 위임전결 역시 대학원과 부속기관만 가능하고 각 대학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요건과 절차, 사유 등이 충족되지 않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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