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특정 과목 한정된 것 아니야”

선경철 2024. 5. 22.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최대 36시간→24~30시간 범위 내)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 한편,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수련규칙 표준안제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앙심을 품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서 해당 과목을 누락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최대 36시간→24~30시간 범위 내)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필수 참여과목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22)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으로 정하였습니다.

○ 한편,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수련규칙 표준안」제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