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논란 또? 정부, 반복수급자 50% 삭감 또 추진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4. 5.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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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일반화해 고용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지난 국회에서 이미 불발됐던 법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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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수급액 삭감하고 대기기간 연장 추진
'시럽급여' 논란에 이미 불발됐는데…노동약자에 피해 몰릴까 우려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일반화해 고용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지난 국회에서 이미 불발됐던 법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직급여를 마지막 근로일 이전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되면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급여를 삭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복수급할 때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물론,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 일반에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너무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구직급여의 문턱을 높이면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을 강요받으며 어쩔 수 없이 단기계약을 맺어야 하는 취약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위와 똑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시럽급여' 논란 속에 노동계 등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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