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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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속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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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속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에 항의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우발적인 범행일 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포함한다"며 "피고인은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에도 현장을 이탈하고, 사망의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폭행 행위를 계속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행 등 여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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