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서 숨진 대전 고교생 3월부터 장기 결석

진나연 기자 2024. 5. 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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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이 대전 소재 각종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여고생이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음에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A양이 지난 3월 2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를 대전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A양의 장기 미인정 결석 사실이 보고된 적 없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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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이 대전 소재 각종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여고생이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음에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A양(17)은 대전 서구의 각종학교를 다녔다.

각종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일반학교에 비해 자유롭지만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7일 이상 미인정 결석 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이 학교는 A양이 지난 3월 2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를 대전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A양의 장기 미인정 결석 사실이 보고된 적 없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있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에 따라 해당 교회에서 A양과 함께 살던 50대 교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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