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새내기 직원에 ‘도약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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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 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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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조례안은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 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계속되는 악성 민원과 부족한 복지혜택 등으로 공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새내기 직원들의 휴가 일수를 조정해 복지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새내기 도약휴가의 도입과 장기재직 휴가의 확대가 구민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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