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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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은 지난달부터 22일 현재까지 드론을 활용한 단속 활동을 벌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 11건을 적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속초·고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담당 기관에 넘겨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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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은 지난달부터 22일 현재까지 드론을 활용한 단속 활동을 벌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 11건을 적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산림자원법상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속초·고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담당 기관에 넘겨 처벌할 방침이다.
김정황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봄철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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