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마을 창고 사유화한 전직 이장.공무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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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지어진 마을 공용 창고를 가족 소유로 바꾼 뒤 사적으로 유용해 온 전직 이장과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가족 5명으로 이뤄진 영농조합의 소유의 땅에 남원시가 마을 공용 시설 설립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2억 원으로 창고를 지은 뒤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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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지어진 마을 공용 창고를 가족 소유로 바꾼 뒤 사적으로 유용해 온 전직 이장과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남원시 주생면의 전직 이장 A 씨와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B 씨를 각각 업무상 배임 혐의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가족 5명으로 이뤄진 영농조합의 소유의 땅에 남원시가 마을 공용 시설 설립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2억 원으로 창고를 지은 뒤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은 주민의 공동재산 설립을 위해 지급된 만큼 마을회 소유와 같은 공공용지에 지어졌어야 했다며 전 이장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 이장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이 마을 대표 단체가 아님에도 살피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MBC는 지난 2022년 남원 주생면의 한 마을에서 부부 사이인 전·현직 이장들이 가족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을 설립해 마을땅과 창고를 유용해 온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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