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학부모 3명 무혐의···"범죄혐의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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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와 전현직 교직원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학부모 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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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주고 받은 무자 등 수백 건 분석
"교육활동 침해도 형사법 상 위법 행위 아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와 전현직 교직원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의 수사의뢰 후 8개월 만에 나온 이번 수사결과로, 유족 및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학부모 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의 수사의뢰와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관련인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생전에 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 및 문자 수백 건을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앞서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형사법 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나 및 문자 수백 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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