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화폐 완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구길용 기자 2024. 5.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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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22일 지역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관내 가맹점 23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심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꾀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부정 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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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뉴시스] 완도군은 22일 지역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완도군 제공). 2024.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완도군은 22일 지역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관내 가맹점 23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의심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에 집중된다.

또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업종이나 상품권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도 단속 대상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 6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나 부당 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조치도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꾀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부정 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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