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20대 여성고객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한 40대 배송기사

하경민 기자 2024. 5.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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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배송 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사하구 B(20대·여)씨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전제품 배송 기사인 A씨는 B씨의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알게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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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배송 때 알게 된 비밀번호로 무단침입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가전제품 배송 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사하구 B(20대·여)씨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월 또다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B씨에게 발각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전제품 배송 기사인 A씨는 B씨의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알게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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