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與도 동참해달라"

김유성 2024. 5.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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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 합류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20명 가까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이 있어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이 통과될 수 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해달라"면서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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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어느 대통령도 가족관련 수사 거부하지 않아"
"국민 배신하며 정권과 함께 몰락" 경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 합류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진실거부, 민생거부, 역사거부, 민주주의 거부”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횟수”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관련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내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0명 가까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이 있어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이 통과될 수 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해달라”면서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채해병 특검법 찬성표 수는 180표로 추정된다. 재의결 통과까지 17표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도록 각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재의결 시 찬성 뜻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다. 여기에 낙선·낙천자, 불출마 숫자도 58명에 달해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낙선·낙천·불출마자 중 2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가 줄어들어 180석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해진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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