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좋다"며 '부처손·상기생' 등 불법 판매한 18곳 적발

유가인 기자 2024. 5.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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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 부처손 등 농·임산물을 차 또는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며 불법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22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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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 부처손 등 농·임산물을 차 또는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며 불법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22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자들을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능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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