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강제 출국’ 한신대·법무부 관계자 검찰 송치

최인영 2024. 5.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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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가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학 관계자와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보내 이 가운데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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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가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학 관계자와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어제(21일) 국외 이송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A 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 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보내 이 가운데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이동 과정에서 대형 버스 내부에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유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감금·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출국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해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3달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학생들은 한신대 측이 애초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지침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 측과 유학생들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A 씨 등이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유학생의 가족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소속 사무관 B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30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 씨는 해당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입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사증발급인증서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증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한국 계좌에 1천만 원이 입금돼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당시 일부 유학생은 잔고 유지 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유학생들의 조건부 사증 발급은 지난해 9월 7일 최종 승인됐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신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학생 비자 발급 등에 대해 상담해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던 점을 확인했다”며 “B 씨는 한신대 관계자와 만난 뒤 지침에 어긋나는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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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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