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으로 도피한 마약사범… 대법 "범인도피교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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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지인 집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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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지인의 집으로 도피해 수사망을 따돌렸다.
범인도피교사죄는 범죄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도피를 위해 교사(강제)라는 죄다. 제3의 인물이 범죄자를 숨겨준 범인은닉죄와는 구분된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의 집에 머물며 도피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은 수사관에게 "나는 A씨의 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하며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마약 밀수와 함께 범인도피교사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인에게 은신처 등을 요청한 것이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재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 부분관련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한 것이다. 또 "피고인과 지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소재에 대해 허위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도피 결과를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z02z02z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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