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농·임산물 불법 판매”…업체 18곳 적발

주현지 2024. 5.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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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을 차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해 불법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농·임산물 판매 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 부처손, 시호 뿌리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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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을 차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해 불법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농·임산물 판매 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 부처손, 시호 뿌리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사이트 차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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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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