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조원’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5.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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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의 지속으로 지난해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으로 전년 대위변제액 5조8297억원보다 13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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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1년 새 2배 넘게 급증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 경신…“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으로 전년 대위변제액 5조8297억원보다 130.6% 증가했다. ⓒ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의 지속으로 지난해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조원 이상의 빚을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으로 전년 대위변제액 5조8297억원보다 130.6%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13곳이다. 지난해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급증하면서 13개 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도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2023년 2조2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375억→6357억원), 기술보증기금(4946억→9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673억→1조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409억→1조6464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진 반면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챙겼다.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15.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5.8%) 늘어 60조원에 육박했다.

오기형 의원은 "작년에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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