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요" 무단 침입 피해에 결국… 한혜진, 담장 쌓는다

김민 기자 2024. 5.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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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유지를 관광지처럼 무단으로 침입하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결국 담장을 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장과 대문이 들어서면 외부인이 못 들어올 것"이라며 "무단 침입 피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혜진은 방송과 SNS를 통해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는 불청객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혜진의 사례처럼 불청객들이 연예인의 사유지에 드나드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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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 갈무리.

연예인의 사유지를 관광지처럼 무단으로 침입하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결국 담장을 쌓게 됐다고 밝혔다.

한혜진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70만 구독자 달성 기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한혜진은 "현재 (강원) 홍천 별장은 담장 공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제작에 들어간 상태인데 부지가 좀 넓어서 2주 넘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담장과 대문이 들어서면 외부인이 못 들어올 것"이라며 "무단 침입 피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혜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앞서 한혜진은 방송과 SNS를 통해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는 불청객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장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차량의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하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며 "CCTV로 (차량)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 부탁드린다. 무섭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1월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며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더라.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니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고 회상했다.

한혜진의 사례처럼 불청객들이 연예인의 사유지에 드나드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도 지난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제주 애월 집을 공개한 뒤 수시로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사를 결정했다.

당시 이상순은 SNS에 "이곳은 우리가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지만 담장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쉬지도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지도 못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를 여러 차례 하소연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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