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채상병 특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수정안 없다"

유가인 기자 2024. 5.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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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다"며 "오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 7월이라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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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본회의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마지막 국회는 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본회의 거부 의사는 정치적 수사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바로 통과"라며 "표결에 임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측에서) 한 표 한 표 체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다"며 "오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 7월이라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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