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 개정 사항 안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당진시가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됐으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사고로 인한 전세 사기 사전 방지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됐으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자로 개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분 확인 절차 강화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자 리스크' 정면 돌파? '외교·문화' 핀셋 행보 나선 김건희 여사
- 음주 뺑소니 인정한다는 김호중…귀가도 5시간 '버티기'
- 음주사고 내도 도망가면 속수무책…김호중 수사 '위드마크' 한계
- 김건희 특검에 수세 몰린 與, 文정부 김정숙 특검으로 역공
- '2기 공수처' 오동운 체제 출범…인력·수사력 해결 급선무
- 강다니엘, 5년 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TF초점]
- 日 '라인야후' 사태에도 네이버 '라인망가'는 '이상 無'
- [금융지주 해외 실적②] 하나금융, 글로벌 최다 점포에 웃었다…목표까진 먼걸음
- 작년 영업시간 단축했던 이마트…올해 '원상복귀'한 이유
- ['선업튀' 신드롬③] 우리는 이클립스 시대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