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여당과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합의? 가능성 없다"

이승주 기자 2024. 5.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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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수정안을 올릴 가능성은 없다. 원안 그대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시간도 없고 국민의 명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수정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민주당은 수정안 검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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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수정안을 올릴 가능성은 없다. 원안 그대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안 재표결이 아니라 여당과 다시 협상해서 수정안을 올려 표결에 다시 임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시간도 없고 국민의 명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수정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민주당은 수정안 검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에 임시 국회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7월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미 여론이나 법적인 정비 등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한편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와 관련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1) 저녁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2+2 회동'(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타협점 이야기할 때는 분위기가 안 좋다. 전혀 이야기가 안 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운영위원회(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4월 총선 민의를 받아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와 운영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자리 모두 못 내놓는다'는 완강한 입장이라서 진전이 안 된다"면서도 "결국은 협상 되지 않겠느냐. 국회법상 6월7일이 기한이고 국회는 법을 지켜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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