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 개최

이경탁 기자 2024. 5.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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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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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2024년 3월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

또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전송자격인증제)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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