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웅·유의동 채상병 특검 찬성에 국민의힘, 당내 동요 차단 고심

홍우표 2024. 5.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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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3명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당시에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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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변수가 여전한 데다가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실제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3명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당시에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안 의원도 꾸준히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의원들의 투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했습니다.

원내지도부 소속 여당 의원은 "마지막까지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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