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해진 ”나는 재표결 시 반대.. 이탈표? 재의결 걱정할 정도 아니다“

MBC라디오 2024. 5.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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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채상병 특검, 독소조항 많아서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도 못 받아들여
-독소조항 뺀 수정안 만들면 정부 여당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민주당, 자기들 필요한 건 하루 이틀 만에 졸속 처리
-거부권이 위헌? 尹 헌법상 권한 행사.. 민주당, 요즘 막말 궤변 대잔치
-이탈표? 당론 강제 필요 없을 정도.. 위배 시 징계? 절차는 있지만 설득이 우선
-박주민, 악의로 본다면 당내 분열 노린 것.. 그 정도 돌아서도 재의결 불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앞서 2부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해진 > 예,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조해진 >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사법 체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기시하는 별건 수사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걸 합법화하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헌법 체계나 사법 체계 또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독소조항에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돼 있는 만큼 대통령이 아예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 표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독소조항의 시시비비는 인터뷰에서는 가리지 않겠고요. 그건 여야 간 충분히 설전이 오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 몇 개의 조항만 손봐서 수정안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는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리하자면.

☏ 조해진 >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박성준 원내수석하고 인터뷰 했는데 혹시 수정안을 도출해서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없느냐 했더니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한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졸속으로 법안 처리해 온 과정들을 보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서 뚝딱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봐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처리하자고 하면 처리 못할 건 없다. 수정안을.

☏ 조해진 > 예.

☏ 진행자 > 만약에 수정안을 도출하자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전체적으로 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 조해진 > 당 전체 의사를 제가 대표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하여간 조금 전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원안 재표결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 조해진 >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그걸 바꿀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절차의 문제나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고.

☏ 진행자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원안 재표결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조해진 > 반대입니다. 당연하죠.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 조해진 > 나중에 결국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주장하는데 이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해진 >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막말이고 궤변 수준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 요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막말 대잔치가 아니고 막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하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마치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헌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헌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혹시 위헌일지는 몰라도 권한을 행사하는 걸 위헌이라고 말하는 거는 도대체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어요.

☏ 진행자 > 근데 아마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규칙에는 명문화된 어떤 규칙도 있지만 일종의 관례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관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권력 행사를 절제하는 이건 어떤 기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법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판단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동의를 못하시는 겁니까?

☏ 조해진 >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부터가 자가당착이죠.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수사 책임자를 자기들이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부터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들이 고발한 이건 처벌해야 된다고 못 박아놓고서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그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절차도 문제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국은 원안 재표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단 먼저 하나 사실 확인할 게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아직 채택을 한 건 아니죠?

☏ 조해진 >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원내지도부 인사는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예정이 돼 있습니까? 그게.

☏ 조해진 > 따로 제가 통보를 받은 건 없는데 일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정확하게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한 명 한 명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일부 안철수 의원이나 김웅 의원, 또 유의동 의원도 원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 정도는 없지 않나 싶고요. 원안 재표결이 가능하려면 우리 당에서 한 17~1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의총을 거쳐서 당론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까지는 저는 조금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내부 분위기도 그 정도는 아니고 재표결을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거니와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할 거 없이 이건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계속 폐지 주장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다른 당하고 관계에서는 다른 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우리 당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억압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우리 당 안에서는, 이때 우리 당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포함되는 건데 자기 당 안에서는 다수의견을 가지고 소수의견을 입틀막 하고 그걸 안 따르면 징계하고 벌주겠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자기모순이잖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진행하든 단일대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지금 당론 채택 절차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 조해진 > 의총을 열어서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뜻일 수는 있지만 아직 그 절차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저는 충분히 우리당 안에서 그런 문제 있는 당론 절차 당론이라는 걸 수단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재표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급적 당론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에 하나라도 원내대표단이 의총 열어서 당론을 채택한다고 가정을 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3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해진 >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당 내부에서 당론에 위배됐을 때는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당 내에 재표결 반대하는 게 다수 의사라면 그 반대하는 소수의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이지 그걸 강제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벌 주고 하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주장돼 왔던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정리하면 당론으로 강제까지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조해진 > 네.

☏ 진행자 > 그런다 하더라도 별로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시는 거고요.

☏ 조해진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 입장을 보일 법한 의원들 7, 8명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해진 > 선의로 본다면 자체 분석이고 악의로 본다면 당 내 분열 노리는 거고 설령 그 정도 숫자가 찬성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재의결은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하여간 17명은 못 채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조해진 > 네.

☏ 진행자 > 사실 17명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를 떠나서 이탈표가 몇 표가 더 나온다면 그것이 갖는 어떤 정치적 내상은 국민의힘이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해진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통령실에서 진상규명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도 열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일단은 원안은 거부권 행사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독소조항 제거해가지고 다시 수정안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경찰하고 공수처에게 수사 기회를 주지만 그건 국회가 결정할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시한을 제한해서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사건 종결하게 하고 그 뒤에 특검이 바로 수사 들어가게 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었다면 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 선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문제 있는 독소조항 포함된 원안을 재의결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견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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