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남도의원 "범죄 피해 보호 대상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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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범죄 피해 보호 및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영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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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가 범죄 피해 보호 및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영수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 도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된다.
특히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며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남도내 외국인 주민은 13만여명으로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외국인 근로자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도내 9개 시·군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곳에 해당된다.
한편 경남도의회 3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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