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자료 위법 수집, 증거 안된다"…이정섭 측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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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처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 측은 헌법재판소에 '전자정보 증거능력 및 열람 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 측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으며 증거로 써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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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처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 측은 헌법재판소에 '전자정보 증거능력 및 열람 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자정보는 최근 헌재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사설 포렌식 업체가 처남 조 모 씨 휴대전화 메모리를 포렌식 해 분석한 보고서다.
헌재는 앞서 13일 조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A 사에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 씨와 이 검사, 조 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 씨 누나가 주고받은 메시지 △'마약' 등 특정 키워드 11개가 포함된 메시지를 모두 내라고 명령했다.
이 검사 측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으며 증거로 써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혹 폭로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남편 조 씨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가져가 포렌식을 맡기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며 포렌식 추출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 증명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서도 전날 제출했다.
8일 열린 1차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 검사 측은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며 반대한 바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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