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휴대폰 비번 알아내 몰래봤다 재판받은 여성…뭘 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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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내용을 본 혐의를 받는 여성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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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2심에선 무죄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내용을 본 혐의를 받는 여성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하게 된 경위, 그간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내용을 열람하긴 했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사라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내용을 보다가 데이팅 앱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B 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B 씨가 A 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둘 사이에 다른 여자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있어 A 씨로서는 B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정황들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B 씨의 불법 의심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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