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서민 늘자…금융공공기관, 작년 대위변제액 2배 급증

송주오 2024. 5.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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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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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대신 갚은 빚 365% 증가한 4.9조
신보도 1.36조서 2.28조로 67% 늘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 5조8297억원 대비 130.6% 증가한 것이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2023년 2조2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3375억→6357억원), 기술보증기금(4946억→9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673억→1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409억→1조6464억원) 등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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