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귀가 거부한 사연은?

YTN 2024. 5. 22. 08: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드마크 공식. 김호중 씨의 출석 과정부터조사 후 귀가하기까지의 과정을 두고논란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에 어제 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습니까?

[손수호]

어제 조사에서는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느냐. 즉,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김호중 씨가 그전에도 조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했던 진술과 어제 한 진술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음주운전. 그러니까 주취운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을 적용했거든요. 하지만 수사가 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출석할 때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비공개는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얼굴도 비춰야지,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특히 의무조항이 아닌 것을 넘어서 경찰청에 훈령이 있는데요. 공보규칙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초상권 보호 규정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금지를 넘어서 수사 과정 촬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과정을 언론이나 그밖의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서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 모습이 촬영될 수 없었고요. 하지만 대중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죽하면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싶어 했을까. 그동안 진전 상황, 그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볼 때 김호중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대중들이 기다렸던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출석할 때는 그랬는데 나올 때도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에서 5시간 넘게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호]

보도에 따르면 어제 조사가 그렇게 오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대여섯 시간 정도 경찰서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일종의 해프닝입니다마는 조사를 받은 다음에 지문 확인이 안 돼서 오래 머무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즉 조서 검토가 다 마쳐진 다음에 오래 머물렀고 또 그 이유가 취재진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를 밝히면서 경찰청사 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여러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또는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이미지의 타격에 대한 우려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본인이 그동안 이 사건 수사에 대응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과 또 소속사의 대응 등이 대중들의 반발을 불렀을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짐작도 듭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인정한 부분과 혐의 입증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확인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곧바로 음주운전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김호중 씨의 행적을 보면 사고를 낸 이후에도 호텔에 들러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낸 다음에 술을 마셨다. 그전에는 그 정도는 진술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손수호]

그렇게 진술할 수 있고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을 행한 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본능적으로 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학습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수사를 방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죄를 감추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그래서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법원에서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역으로 추산을 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도 인정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라는 과학자가 만든 공식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사람이 인체에 알코올이 들어온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강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추산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술을 마셨냐, 술의 알코올 도수가 어느 정도냐. 또 어느 정도 마셨느냐, 체중이 어떠냐, 성별이 어떠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나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허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술을 한꺼번에 마셨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안주나 음식을 마신 것도 고려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있다. 오차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낸 혈중알코올농도을 인정은 하고 또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되 모든 요소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봐요. 가장 유리한 요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상회하거나 또는 기준치와 근접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이 수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과수에서 나온 음주대사체 결과는 어떻습니까? 증거가 될까요?

[손수호]

이 부분 증거는 이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보다는, 또는 산출하기보다는 음주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증거거든요. 따라서 이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게 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래서 운전 당시에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냐,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냐 여부를 이 음주대사체 분석 결과만으로 증명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앵커]

이렇게 정확한 음주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검찰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각됐습니다마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사고 후에 갑자기 술을 더 마시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자수하거나 또는 잠적을 해서 숨어 있거나 또는 계획적으로 허위진술을 해서 경찰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블랙박스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또는 주점 종업원이나 동석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것은 사법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적극 반영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고 후에 고의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을 하자. 그래서 그런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을 하자라는 시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현행 법령에 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되거든요. 왜냐하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측정을 거부해서 측정을 못 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합니다라고 하면 법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한 것도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역시 그에 준해서 처벌하자는 그런 시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경찰은 또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손수호]

블랙박스를 통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 앞서서 문제가 되는 차량이 3대입니다. 한 대도 아니고요. 그날 김호중 씨가 이용을 한, 직접 운전을 하거나 또는 탑승을 해서 이동에 이용한 차량이 3대인데 그 3대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나 착오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돌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그랬을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선 그날의 증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즉,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 형태의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타고 내렸는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날 치만 녹화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상당 일수 전의 영상이 있다면 혹시라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무언가 감추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뭔가 감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카드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상당히 큰 의심을 할 수 있겠고 과연 어디에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만약 폐기해버렸다면 찾기 힘들겠습니다마는 누군가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자백을 받고 블랙박스를 찾아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여러 가지 은폐하는 과정에서 과연 김호중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는 김호중 씨에 대한 것이었고 또한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로 술에 취했는지 여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수사가 조사가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소속사 직원, 소속사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 등등입니다. 일단 증거인멸 혐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범인 은닉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범인 은닉을 직접 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가 혹시라도 그런 범행을 범하도록 시켰느냐. 즉 교사하였느냐 여부는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김호중 씨가 어떠한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후의 대응의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양형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 지금 총 4명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주운전, 그다음에 도주치상 혐의가 있고요. 범인도피, 증거인멸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혐의를 벗어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손수호]

지금 단계로서는 조사를 이어나가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물론 김호중 씨와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을 비난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마는 여러 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자백을 한 부분 또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그게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또는 처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수익을 얻던 연예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연예계로 돌아올 생각을 할 테고 또한 소속사 직원이나 사장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서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복귀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부분이 설령 유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피한다면 뭔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면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혐의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일단 김호중 씨가 얼마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만약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했다면,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김호중 씨를 도피시키고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허위진술을 했다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증거들도 이미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음주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한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비록 당시에 얼마나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로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N번방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N번방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울대 N번상이라는 사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법 합성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에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건데요. 서울대 동문 2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 동문인 것을 아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이 서울대 동문인 것은 상당히 우연이라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불법 합성물을 각자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달라고 자신이 아는, 특히 많은 수의 서울대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이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합성물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SNS 방을 통해서, 대화방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또 그 영상을 놓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들을 노출시켜놓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 이런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일당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음란물로 수익을 낸 것은 아니라고 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를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동안은 수익을 위한 활동이었죠. 그래서 우리 법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수익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이들 스스로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들이 누구에게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상에 얼굴이 들어간 그 피해자들을 협박을 해서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해요.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단순히 이들 스스로가 서로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무언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핵심 피의자가 범행을 이어간 것은 3년 넘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그동안 4차례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특정을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안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서버도 있지 않고, 따라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SNS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은 불송치를 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 국가수사본부가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들여다봤고, 결국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피의자를 검거한 데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런 쪽이죠,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서 새로이 수사를 했고 결국은 잡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준 사람들의 아이디를 확인하면서 이게 추적단 불꽃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협조를 했느냐? 상당히 치밀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2년 동안 SNS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이 범죄자들이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마는 남자인 것처럼 한 거예요, 추적단 불꽃의 관계자가. 그러다 보니 아내의 속옷을 가져다달라, 그래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척을 한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신뢰를 얻었고 또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쳐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앵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사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솜방망이다, 이런 말은 계속 있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사실 N번방이나 박사방 당시 주동자,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강한 처벌이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이 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는 아닐지 몰라도 과연 범죄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인 개별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특히 N번방 방지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처벌 수위가 많이 상향됐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인식을 주어야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들 지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