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모에 4남매 떠넘긴 아들…기초수급비도 가로챘다

윤도진 2024. 5. 22.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의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어제(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자기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친권 상실 등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의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어제(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자기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친권 상실 등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첫번째 결혼 생활 중 5남매를 낳았지만, 부인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꾸린 새 가정에서 계모가 5남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B씨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미성년인 4남매의 양육을 A씨가 맡게 됩니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 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C양은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B씨가 C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A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수급비 160만 원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