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 국세청 공무원 '삼진아웃' 도입…조사 업무 배제된다

이철 기자 2024. 5. 22.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이 조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이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세무조사권의 남용 행위는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이 조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이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규정이 강화되는 셈이다.

세무조사권의 남용 행위는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세목·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거래처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특히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임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임시 보관해서도 안 된다. 조사 중 납세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조사권 남용 행위 중 하나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