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엄마 눈알 뽑아와"…남자친구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20대 女

신수정 2024. 5. 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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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엽기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자친구 20대 B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분노해 그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관절을 다 잘라버릴 것" "너희 엄마 눈깔을 뽑아오라" "대가리를 찢을 것" 등의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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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엽기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엽기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자친구 20대 B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분노해 그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으며, 35cm에 달하는 지압봉을 들고 팔과 허벅지 등을 때리기도 했다.

엽기적인 폭언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관절을 다 잘라버릴 것" "너희 엄마 눈깔을 뽑아오라" "대가리를 찢을 것" 등의 협박을 했다.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엽기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폭력적인 언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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