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서 "소주 한잔·무알콜 맥주" 주문 가능

2024. 5. 22. 0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으로 국세청은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를 '칵테일과 맥주'에서 '주류'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화됐다는 평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면허 취소 예외 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즉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 술'이 허용됐다. 

앞서 작년 1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으로 국세청은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를 '칵테일과 맥주'에서 '주류'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에서도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컸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화됐다는 평가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당에서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