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해마다 발생하는데…위탁가정 9년째 감소[위기아동의 희망, 가정위탁①]

구무서 기자 2024. 5.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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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파괴나 아동학대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아동이 해마다 2~3만 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가정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위탁 가정 수는 9년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위탁 가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이 원인이라며 아동복지 관점에서 위탁 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위탁 가정의 경우 2013년 1만1173개에서 9년 연속 감소하며 2022년에는 7591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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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가정 2013년 1만1173개→2022년 7591개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커…비용 지원도 부족"
[세종=뉴시스]가정위탁 부모들이 아동상담 등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0.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원가정 파괴나 아동학대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아동이 해마다 2~3만 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가정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위탁 가정 수는 9년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위탁 가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이 원인이라며 아동복지 관점에서 위탁 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위탁 가정의 경우 2013년 1만1173개에서 9년 연속 감소하며 2022년에는 7591개로 줄었다.

위탁 가정은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로, 시설에 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인데, 일정 기간 위탁 부모로부터 집중적인 보호를 받게 돼 대규모 시설에서 많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보다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위기아동의 감소 영향으로 위탁 가정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가장 최신인 2022년 기준 4만6103건으로 전년도인 2021년 5만3932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3년 전인 2019년 4만1389건에 비해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조사·분석해 판단한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2만7971건이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으로 연간 3만 명 안팎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학대 유형은 다양한데, 정서학대 2만245건, 신체학대 1만3957건, 방임 3128건, 성학대가 866건이다. 2개 이상 중복 학대 사례도 9775건이 있다.

특히 2022년 위탁 가정 중 무려 87.2%인 6617개 가정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위탁 가정이 혈연 관계에 있고, 일반인의 참여는 미미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지원이 위탁 가정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의하면 위탁 가정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장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에는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위탁 가정에는 지급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30~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여기에 비혈연일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탁 가정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위탁 아동에 대한 법적 결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어서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 등을 할 땐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박 회장은 "아이를 보호할 권한은 없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져야 할 책임은 크고 실질적으로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니 위탁 가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유정 안산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지원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위탁 가정이 정말 잘 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법에 따른 국가 사업이 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비롯해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탁은 가정에서 품을 내어줘야 하는 일이라 국민들이 참여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가정 체험이나 봉사부터 하다가 가정 위탁으로 진행되는 경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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