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오는데 이대로 놔둘거냐…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주목
‘월 지급액 1조’ 실업급여도 영향 받아
최저임금위원장에 이인재 前노동연구원장
“주휴수당 반영시 최임 미만율 24.3%”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자 측은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사용자 위원은 “올해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이들에게 책임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률’은 13.7%로 전년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한 미만율은 24.3%에 달한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된다는게 시대·사회적 요구”라며 “최저임금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개선 없이 실질임금 저하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간 지급액이 1조원대를 넘나드는 실업급여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46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다시 1조원대로 불어났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던 근로자의 하루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4000원이 된다.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과 차이가 2000원에 불과하게 된다.
최저임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인 2012~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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